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한국 영주권 신청 중인 조선족으로 만취상태에서 지하철 탑승 후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밑에 오른손을 넣어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단계 때 안일한 대응을 하였다가 송치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착지를 지나칠 정도로 깊이 잠들어있어서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사 옆자리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상 팔을 내려놓고 자던 상태에서 일부 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 주장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전과도 없고,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 더더욱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실과의 소통 결과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고, 보완수사 후 기존 송치결정이 유지되어 다시 검찰송치됐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자체가 없었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태에서 누가 앉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경찰의 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