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21
2,870
사기│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고소 당한 뒤 기소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전원주택 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뒤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사업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토지소유자에 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업계약서 작성을 제안한 것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제안한 것임을 밝혀 냈고, 피해자 또한 업계약서로 인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결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군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 또한 의뢰인이 투자금의 변제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던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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