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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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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8 3,046
방실침입, 준강제추행│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치과의사로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이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방실침입과 준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으며, 이후 면허취소를 막기 위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기소 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없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부터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에 사건을 처음부터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부터 철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재차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치과의사라는 사실과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알고, 고액의 합의금(1억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였기에 실형을 면하기만 하면 면허취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상태였고(개정 의료법 하에서는 벌금형), 실형을 면하기 위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수용하지는 아니하였고, 최종적으로 적절한 금액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회봉사활동 내역과 경제 상황,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정 등 의뢰인에 속한 특수한 사정과 본 법인의 노하우로 코칭한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면허취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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