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합성대마를 수수 및 흡입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한 점을 문제 삼아엄격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기에,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합성대마 흡입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②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변호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입증 및 무죄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 기기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실제 흡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모발 검사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현장에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경위가 불분명하며,의뢰인과 불화가 있던 참고인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점을 지적
하여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 마약류 소지 혐의 인정 및 정상참작 사유 강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일시적으로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되,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 감경이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상담을 받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및 집행유예 선고 유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 환경, 사회 복귀 의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재판부가 실형보다는 교정 중심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집행유예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법원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입증하며 무죄를 주장하고,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성대마 흡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합성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흡입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입증하고, 정상참작 요소를 강조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고, 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